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처인 C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사진
1. F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