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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34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버지와 함께 주거 지인 여주 시 인근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전 취식하거나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서비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전 취식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서비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 ~ 23 쪽, 공판기록 30 ~ 31 쪽 참조).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4, 87, 94 ~ 96 쪽 참조), 피고인의 유료게임 이용 내역( 증거기록 8 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컴퓨터 사용 및 음식물 취식 내역( 증거기록 29 쪽 참조) 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컴퓨터 헤드셋이 고장 났다며 피해자를 몇 차례 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PC 방을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2 ~ 33 쪽 참조).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전에 원주 터미널 근처에 있는 PC 방에 간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50 쪽 참조), 이후에는 어렸을 때 원주 터미널에 간적은 있지만,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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