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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 G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F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도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 136 쪽, 공판기록 30 쪽). ② 피해자 G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도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 쪽, 증거기록 40 쪽). ③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의 원심 증언도 피해자들의 원심 증언과 일치한다( 공판기록 71 쪽). ④ 비록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42 쪽).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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