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다리를 빌린 것일 뿐, 사다리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C에게 허락을 받고 사다리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처형인 C 집 마당에 자신의 사다리를 잠시 내려놓고, C과 함께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 사다리가 사라져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 ~ 35 쪽, 공판기록 47 쪽 참조). C 또한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7 쪽, 공판기록 41 ~ 42 쪽 참조), CCTV 영상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기록 25 ~ 26, 31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사를 오면서 사다리를 가져오지 않아 옆집 아주머니인 C에게 허락을 받고 창고에서 사다리를 빌려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8 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C 집 마당 장독대 앞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다리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6 쪽, 공판기록 48 쪽 참조), C 또한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2 쪽,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