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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나3049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11. 2. 2,000만 원, 2017. 12. 6. 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총 2,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7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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