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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7나87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모집책으로서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신성농기계로부터 구입한 농업용 이양기의 미지급 대금 1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 C은 자금관리 및 인출책으로서 2017. 2. 14.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에게 이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14.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1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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