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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269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0. 8. 피고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위 송금일 무렵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연인관계에서 원고가 호의에 의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송금 이후 2018.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목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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