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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가단188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각 1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2014. 3. 20. 2,000,000원, 2014. 9. 4. 2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C이 원고의 아들인 D 소유의 광주시 E 소재 임야를 개발하여 매각해 주기로 하면서, 그 개발 비용을 원고로부터 차용 형태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C에게 입금 계좌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계좌로 2014. 3. 20. 2,000,000원, 2014. 9. 4. 2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이 위 E 임야 개발 비용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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