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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39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종사촌 동생인 피고의 계좌로 2009. 3. 18. 2,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0. 1.까지 합계 5,7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5,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5,7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C과 하던 골프의류 사업에 원고가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는 사업 기계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등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9. 3. 18.부터 2009. 10. 1.까지 사이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고, 한편 피고는 C과 함께 골프웨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하던 도중인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송금인 ‘C’ 명의로 매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합계 570만 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바 있는 점,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직후인 2009. 11. 1.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인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다), 원고는 피고가 의류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최종 대여일인 2009. 10. 1.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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