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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나6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 C로부터 피고가 D해수욕장 인근 부지를 경락받는 데 필요한 경매대금이 모자라니 2,700만 원을 대여해주면 피고가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11. 30.과 2018. 1. 19.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두 번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700만 원 및 그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 C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여 부 C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을 도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도 위와 같은 송금 과정에서 피고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고, 피고의 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부 C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부 C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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