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재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 11. 17.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른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인 조차원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며 위 회사로부터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전임하여 오던중인 1988. 11. 19.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질병으로 언어마비, 우측반신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생긴사실 및 원고의 위 질병이 발생하게된 경위와 연유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의 질병은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위의 질병이 발병할 당시 근로계약상의 본래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인 조차원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당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질병이 노동조합업무수행중 육체적 정신적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그 법 소정의 보험급여지급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가 담당한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서는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원고로 하여금 종업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전임종사자의 전임종사 사유가 끝나거나 업무상 특히 복귀의 필요가 있을 때는 복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원고가 발병할 당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와 회사노무관리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원고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원고가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역할과 지위로 볼때,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수행중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원고를 수급권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원고를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다만 원고와 같은 종업원의 지위는 보유한 채 노동조합 업무만을 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재해발생당시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고가 위법상의 보험급여수급권자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