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상고인
금산군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망 소외인은 단체협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충남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하게 되었으며,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위 망인이 노조 전임자로서의 과중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의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조합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위에서 본 업무상 재해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