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에 산업별 노조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공1994상, 110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공1997하, 204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공1999상, 15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761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분회인 충효택시(주)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에 기하여 월 5일간의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던 자이며, 회사의 승낙하에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사건 행사는 노조간부들의 휴식과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