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공2007상, 70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공장에서 제조부 몰드준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지부 상무집행위원직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지회로 소속되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2012. 4.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회사는 조합(본조, 지부)의 대의원, 중앙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이 대의원대회 및 각 회의 참석 시 유급으로 인정하고(제8조 제3항), 지회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이 조합(본조, 지부) 및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는 일시, 장소 및 참석자의 명단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노사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제8조 제4항). 조합원의 대의원대회(기수별 21일), 상무집행위원회(임기별 년간 12일)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제9조 제1항), 대의원 및 상집위원 휴무 시 공가는 유급공가로 인정한다(제9조 제2항 후문). 이 사건 회사는 지회 사무실 및 회사 시설의 일부를 사용함을 승인하며 비품 및 사무기기, 통신기구를 대여하고(제17조 제1항), 정당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한다(제17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0. 5. 10:00경 이 사건 회사 광주공장 복지동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제2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라. 이 사건 회의의 보고 안건은 2012년 단체교섭에 관한 소송 진행 보고, 제2기 대의원 선출 보고이고, 토의 안건은 2012년 단체교섭 대의원 교섭위원 선출, 대의원 활동 활성화 방안이며, 기타 안건은 노동조합 일정이다.
마. 이 사건 회의는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개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시설인 광주공장 복지동 2층 대회의실을 제공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2. 9. 2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의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공가처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의일인 2012. 10. 5. 하루를 유급공가로 처리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이 단체협약에 따라 미리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의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공가처리를 요청하자,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 참석자에 대하여 유급공가 처리를 하고 이 사건 회의 장소도 제공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원고는 상무집행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원고가 노조 간부로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의 참석은 통상적인 노동조합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바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로 인하여 입은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노조전임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