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 및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근로계약상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의 업무상 의사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록 그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하여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왔고 노조위원장 직무수행중 노조원들의 요구만을 회사에 대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유지를 위하여 제반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수행하였던 제반 업무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4.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노조위원장인 원고가 1988.11.19. 09:00경 소외 회사 창동공장 내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전 교통성 뇌동맥류,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우측반신부전, 언어장애 등 장해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1.3.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91.11.25. 위 질병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순수한 노동조합활동에 전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재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신청요건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질병은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중 정신적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인바, 원고가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노조위원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하며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왔던 점이나 노조위원장 직무수행중 노조원들의 요구만을 회사에 대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으로부터도 이 사건 재해 당시 노사간의 최대 쟁점이었던 현장사원월급제화요구를 노조측에서 철회하여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그와 같은 안건이 결의 채택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 회사 소속 전국 29개 노조지부를 순회방문하며 회사측의 대안을 설명하고 노조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등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유지를 위하여 제반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수행하였던 제반 업무도 넓은 의미에서 회사의 노조관리업무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해시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소견서),3(장애판정서), 갑 제7호증(규약), 갑 제8증(단체협약), 을 제2호증(근로계약서), 을 제6호증(사고경위서), 을 제7호증(문답서), 을 제8호증(사유서), 을 제9호증(상병조회), 을 제10호증(상병조회에 대한회신), 증인 김사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조차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7.11.17. 소외 회사 소속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된 이래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인 조차원업무를 면하고 노조업무를 전임하여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노조업무에 전임하며 오던 중 1988.11.19. 09:00경 소외 회사 창동공장 내 노동조합사무실에 출근 직후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전교통성 뇌동맥류,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주 간의 가료후 뇌동맥결찰술을 받았으나 언어장해 및 우측반신마비가 진챙되어 1989.6.29 까지 입원요양을 하다가 퇴원하여 현재는 집에서 한방요법 등으로 자가치료중인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된 시기은 소위 6.29 선언 이후 그때까지 억압되어 온 근로자들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된 시기로 각 근로현장에서 시위농성 등 과격한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던 때였던 관계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소외 회사의 노조원들도 노조위원장인 원고에게 많은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주기를 원하여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철야근무도 자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에는 원고가 노조위원장 피선 이후 첫번째 맞는 정기대의원대회가 같은 해 11.29. 개최되고 노사간의 최대쟁점인 현장사원 전원 월급제화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행사를 성공리에 마쳐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좋게 평가받기 위하여 그 준비와 답변자료작성으로 연일 야근을 계속하여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현장사원 전원 월급제화 문제에 관하여 회사측에 대하여는 이의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는 일방 근로자측에게는 위 현장사원 전원 월급제화 요구를 철회하고 회사측이 제시한 특근수당계산시 시간단가기준상향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과 이해를 시켜왔고 이러한 목적으로 1988.6.5.부터 같은 해 7.14.까지 전국 29개 노조지부를 순회 방문하면서 회사측의 방침과 대안을 설명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일부 노조원 특히 원고가 직전까지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던 동해공장의 동료들로부터 불신임의 위협과 수모를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위 현장사원 전원 월급제화요구를 노조측에서 철회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와 같은 안건이 결의 채택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측으로부터 노조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등 노사양측으로부터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이 사건 재해직전까지 정신적 부담마져가중된 사실, 원고는 젊어서부터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고 노조위원장 피선 이전에는 아무런 질병 없이 아주 건강했던 사실, 위 전교통성 뇌동맥류, 뇌경색증질환은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자문의 소견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노조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상 의사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위원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숭인을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하여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왔고 노조위원장직무수행중 노조원들의 요구만을 회사에 대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으로부터도 이 사건 재해 당시 노사간의 최대쟁점이었던 현장사원 월급제화요구를 노조측에서 철회하여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그와 같은 안건이 결의 채택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 회사 소속 전국 29개 노조지부를 순회 방문하며 회사측의 대안을 설명하고 노조원들을 설득시키는 등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유지를 위하여 제반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하여 왔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수행하였던 제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