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본문 하단 9행의 “제648호로”를 “제648호”로, 같은 면 본문 하단 7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같은 면 본문 하단 3행의 “2015. 10.분”을 “2015. 12.분”으로, 같은 면 각주 1)의 “74개월”을 “76개월”로, “62개월”을 64개월“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상계 항변”을 “공제 항변”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본문 11행의 “피고에게”를 “피고들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5행의 “피고 A”를 “피고 B”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5행의 “2000만 원 및 2,000만 원에 대하여”를 “2,000만 원에 대하여”로, 같은 행의 “10개월 30일”을 “10개월 20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본문 하단 7, 8행의 “이 사건 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본문 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를 “현재까지”로, 같은 면 본문 하단 4행의 “월 300만 원”을 “월(단, 매년 7, 8월은 제외) 300만 원”으로, 같은 면 본문 하단 2행의 ”월 330만 원“을 ”월(단, 매년 7, 8월은 제외) 330만 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3행의 “2015. 10.까지의”를 “2015. 12.까지의”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2007. 4. 3.까지”를 “2008. 3. 14.까지”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본문 6~9행의 “2009. 9. 1.부터 계산한 돈” 부분을 “2009. 9. 1.부터 2015. 12. 31.까지 월(단, 매년 7, 8월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