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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2597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6개월 단위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4행의 “수행하다고”를 “수행하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8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5행의 “앞서 본 사실과”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13행의 “원고들에 대한”을 “원고들이”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근로기준기준법상”을 “근로기준법상”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10행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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