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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3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6행의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을 “갑 제1, 3 내지 8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6, 7행 및 4면 8행의 “A”을 “원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결산 대상 기간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8행 및 9행의 “기명 날인”을 “서명”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2행의 “이 사건 결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결산금”으로, 같은 면 10행의 “급여 및 비용”을 “영업활동 경비”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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