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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09811
분양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4, 5행의 “피고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이하 ‘피고 비에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2015. 3. 27.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비엔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같은 면 8행의 “비에스저축은행”을 “비엔케이저축은행”으로, 8면 표 및 각주 1행의 “피고 비에스저축은행”을 “피고 비엔케이저축은행”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I”을 “C”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9행의 “시공사 구조“를 ”시공시 구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4행부터 8면 1행까지의 부분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들로부터 아래 표 대출약정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대출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대출받기로 하는 중도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은행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 일자에 각 회차별 중도금 상당 대출금을 피고 아시아신탁에 입금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본문 하단 5행부터 9면 5행까지의 부분(마.항)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각주 2행의 “2011. 9. 18.”을 “2011. 12.경”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6행의 “갑 1 내지 13, 28, 29, 42호증”을 “갑 1, 3, 4, 9 내지 13호증”으로, 같은 면 7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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