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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2016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9,102,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5,593,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각 회원제 골프장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들이다.

1) 원고 A : F컨트리클럽(이하 ‘제1골프장’이라 한다

) 2) 원고 B : G컨트리클럽(이하 ‘제2골프장’이라 한다) 3) 원고 C, D : H컨트리클럽(이하 ‘제3골프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피고의 시스템 메인서버에 골프코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이를 랜선을 통해 전송해 줌)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가 개발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의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 중에는 제1, 2, 3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8년경 제1, 2, 3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제1, 2, 3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였고, 2012년경에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모델(Vision Sensor)을 출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 제10, 12, 13호증, 제17호증의 1, 2, 3,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제1, 2, 3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의 제1, 2, 3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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