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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6가합10097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1987. 9. 26.경 충주시 F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0. 10. 13.경 ‘G’이란 명칭으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였다.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1999. 10. 22.경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18,113,91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0. 8. 14.경 골프장의 명칭을 ‘H’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위 골프장을 소유ㆍ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B(분할 전 회사, 이하 ‘B’이라 한다)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B이 개발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다.

B은 이 사건 골프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후 2009년 무렵부터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B(2015. 3. 2.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였다)은 2015.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의 투자사업 부문, 스크린골프사업 부문, 유통사업 부문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크린골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피고를 신설하여 분할하고,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주식회사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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