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단24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에 골프 존에서 판매하는 골프 시뮬레이션 기계를 설치하여 1회 이용 시마다 인터넷 연결 이용료 2,000원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 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가 골프 존의 인터넷 연결 이용료 인상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3. 21. 08:18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밴드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F'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13:13 경 'G'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