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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4누62052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76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스크린골프 관련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스크린골프의 개요 및 시장 현황 1) 스크린골프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설비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를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이하 ’GS시스템‘이라 한다

)라고 한다. GS시스템은 이용자가 친 공의 방향, 속도, 회전 등을 판독하여 데이터화시키는 ’센서‘, 공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경사가 조절되는 ’스윙플레이트‘,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스크린‘,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제어실행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2)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스크린골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8년 63만 명에 불과하였던 연간 이용자 수가 2012년에는 186만 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은 원고를 포함한 10여 개의 GS시스템 공급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2012. 6.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업체별 제품을 이용하는 연습장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고, GS시스템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 원고의 GS시스템 운영방식 및 현황 1 원고는 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계속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GS시스템 모델을 출시하여 왔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02년도에 P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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