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3.26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단과 쟁점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터 3까지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소유ㆍ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해왔다.

피고가 제작한 골프코스 영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2009년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5.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스크린골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승계참가인을 신설하여 분할하고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주식회사 S을 신설하여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2015. 3. 3.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와 승계참가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