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이하 ‘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낮은 높이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출입문을 마주보는 집에 살던 피해자에게 약 1년 전부터 추근대고 욕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