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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6. 21.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1 항에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이 경찰에 피고인의 협박 및 금품요구 행위를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5. 5. 25. 현행범 체포된 사실, 피고인이 2015. 6. 21. 01:5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 경찰서에 갔다왔냐.

’ 고 말하고 그 후 노래방을 나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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