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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이하 수사 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이 사건 이전에는 모르는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피해자 G을 폭행하여 그 범죄사실로 추가로 공소제기되고 위 강제 추행의 사건에 병합됨으로써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G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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