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7노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친구인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이하 ‘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ㆍ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한 말과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