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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030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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