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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3. 3. 자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취소 목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 이하 ‘ 이 사건 보복 범행’ 이라 한다) 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우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보복 범행의 성립에 필요한 보복의 목적 내지 고소 취소 목적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위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고, 그 자백의 임의 성이나 신빙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복 범행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이하 ‘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ㆍ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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