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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1고단105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장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 되냐, 불법 게임장이 120군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게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직업이다. 밥값, 사우나비, 술값 좀 달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하순경부터 2011.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9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 등 첨부보고)에 첨부된 E 게임장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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