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도박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4고단2888』
1.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일대 안마시술소 및 유흥주점 업주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은평구 C 고시원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힘이 드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업소로 신고를 하겠다. 성매매도 불법이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총 11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경 자신이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안마시술소 또는 유흥주점 업주나 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8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