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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정67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 지역 게임장 업주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평소 게임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금원을 받아 낸다’는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위 게임장 업주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게임기에 투입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1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퇴거하였다가, 그 직후 경찰에 위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에 단속되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9. 저녁경 위와 C에 있는 ‘F 식당’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피해자를 불러내어 “내가 잃은 돈이 16만 원인데 10만 원 밖에 주지 않아서 신고를 했다, 6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관련 범죄경력 판결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295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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