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을 한 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게임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게임장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에서 게임기를 발로 차고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F(39세)에게 “너희들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냐, 문닫아라, 내가 너희들 장사하게 둘 것 같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게임장에 나가지 않겠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F을 위 게임장 밖으로 나오게 한 후, F에게 “앞으로 일에 치중할 것이고 게임장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용돈이나 줘봐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이 위사실을 위 D에게 전달케 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으로 나오게 한 후 F에게 “너네들이 내가 게임장에서 돈받고 출입 못하는 것으로 소문냈냐, 쪽팔린다, 장사할 줄 아냐”고 하면서 위 E 게임랜드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D과 F에게 "내가 재차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번복한 대가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