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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7 2014고단109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이었던 경찰관 C 또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을 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8회에 걸쳐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의 모가 운영하는 G에서 김밥을 사주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2.경 통영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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