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인게임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2013. 9. 16. 01: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게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전에 여기 주인을 잘 안다. 추석도 되고 하니 용돈 좀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임장을 경찰에 불법게임장으로 신고하거나 건달들을 불러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게임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왔으니 1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돈을 더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임장을 경찰에 불법게임장으로 신고하거나 건달들을 불러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 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