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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46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 동안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1606동 101호를 분양 받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전매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2. C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입주금 납부 확인서

1. 수사보고( 담당 공무원 유선 진술 청취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7. 8. 9. 법률 제 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1조 제 2호, 제 64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11. 22. 대통령령 제 27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에 의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데, 분양주택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인이 C에게 분양주택을 매도한 2016. 9. 22.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16. 9. 26. 이루어졌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 등기 전매나 투기 목적으로 분양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해당 주택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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