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건설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세종시 D 아파트 1403동 704호 ’에 대하여 2014. 11. 12. 자 E 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F을 통해 프리미엄 4,00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한 후 G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5,700만 원에 매수인 H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4. 11. 17. )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