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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16:03경 평택시 D연립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 3장(10만 원권 1장, 3만 원권 1장, 2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16:10경 평택시 D연립 나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5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점[시가 합계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목걸이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4K)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정목걸이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비목걸이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귀걸이(14K)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귀걸이(18K)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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