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6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2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10돈),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귀걸이 3쌍,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6돈),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11돈),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점 및 23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4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5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은방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