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4:30 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반석 시티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4: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128에 있는 유 달 경기장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하 당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쏘나 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 상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인 은행나무 등 가로수 57 주를 수 목 식재 비 등 합계 137만 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