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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7고단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6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 대원 2 파출소 쪽에서 단 대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F( 여, 55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단 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04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H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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