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코오롱 의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목포시 백년대로 쪽에서 미즈아이 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하당동 금호2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코오롱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