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성 서부 경찰서 방향에서 마도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삼거리)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마도면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 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