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99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799,999원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 별도

7.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 월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2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으로 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16. 12. 29. 이후 이 사건 건물부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는 피고 C가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4. 7.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7. 4.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6. 12. 29.부터 2017. 4. 7.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연체된 차임 7,333,333원(= 200만 원 × 110/100 × (3개월 10일/30일), 부가가치세 포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에 20% 상당의 약정 가산금 1,466,666원(= 7,333,333원 × 20/100,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더한 8,799,999원(7,333,333원 1,466,666원)과 2017. 4. 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만원 = 200만 원 × 1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