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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464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5. 11. 17.부터 위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1. 1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51만 원, 기간 2015. 11. 17.부터 2016. 1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는데, 피고 B는 2015. 11. 17. 이후 원고에게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위와 같은 원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3. 23. 피고 B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7. 3.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5. 11. 1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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