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의 남편인데 1994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전기설비업 점포로 사용하여 왔고,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의 액수 등을 변경하며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2013. 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7.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3. 2.부터 2013. 4.까지의 차임 165만 원(55만 원×3개월) 및 2013. 5. 1.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하수가 역류하고 화장실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