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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7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198.7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198.79㎡(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 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 지급할 1회 차임을 2016. 1. 28.에야 지급하고, 2016. 1. 1. 지급할 2회 차임 또한 2016. 3. 17.에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3, 4, 5회 차임(지급기일이 각 2016. 2. 1., 2016. 3. 1., 2016. 4. 1.)의 지급을 각 연체하였고, 위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2016. 4. 29.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의 도달로 2016. 4. 2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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