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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73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2.47㎡를 인도하고,

나. 3,240,000원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2.47㎡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4. 24. 현재 미지급 차임이 494만 원이고 미납 전기료가 30만 원으로 그 합계가 524만 원이다.

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6.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2.47㎡를 인도하고, 324만 원(= 미지급 차임 등 524만 원 -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2016. 4. 25.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임대차목적물 일부를 본래 임대차 목적인 독서실 대신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의 대안 제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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