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커피숍” 부분 46㎡(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매월 1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1.부터 2016. 10. 11.까지 12개월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0.경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15. 7. 23.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2015가단28584 건물명도)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3. 132만 원, 2015. 12. 28. 132만 원, 2016. 4. 7. 132만 원, 2016. 6. 14. 132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4기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 2016. 6. 10.까지 지급할 차임 중 4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6. 6. 28.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4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6. 28.경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비가 새는데도 원고가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영업을...